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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을 위한 CPT 완전 가이드: 신청 조건, 유형, OPT 영향 총정리

F-1 학생이 알아야 할 CPT 완전 가이드. 수업과정 실습 훈련 신청 조건,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차이, 12개월 풀타임 CPT 소진 시 OPT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핵심 규정, DSO 승인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10분 읽기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이란 무엇인가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은 고용이 확립된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일 때 F-1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캠퍼스 외 취업 허가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학위 요구 사항의 일부인 필수 인턴십, 협동 교육 프로그램 또는 실습 경험이 포함됩니다.

OPT와 달리 CPT는 USCIS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이 CPT 승인이 있는 업데이트된 I-20을 발급하여 CPT를 승인합니다. 승인은 고용주별 및 날짜별로 구체적입니다.

Source: 8 CFR 214.2(f)(10)(i)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규정

1년 등록 규칙

CPT를 받으려면 최소 1학년도 동안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첫 해 동안에는 C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커리큘럼 교육에 즉시 참여해야 하는 대학원생(예: 첫 학기 인턴십이 필수인 특정 MBA 프로그램)은 1학년도를 완료하기 전에 CPT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 학생은 이전 기관에서 승인을 받고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편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학교에서 1학년도 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CPT 대 풀타임 CPT

CPT는 파트타임(주당 20시간 이하) 또는 풀타임(주당 20시간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은 향후 OPT 자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합니다.

  • 파트타임 CPT(주당 20시간 이하): 학기 중 풀타임 등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개월 수에 관계없이 OPT 자격을 줄이지 않습니다.
  • 풀타임 CPT(주당 20시간 이상): 일반적으로 여름 또는 기타 방학 중에 사용됩니다. 누적 풀타임 CPT가 12개월 이상에 도달하면 해당 학위 수준에서 OP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2개월의 풀타임 CPT에 도달하면 해당 학위 수준에서 OPT 자격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부분 감소는 없습니다. 12개월의 풀타임 CPT에 도달하면 OPT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풀타임 CPT 사용을 신중하게 추적하세요.

CPT 승인 작동 방식

CPT는 USCIS가 아닌 DSO가 승인합니다. 연방 신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OPT보다 프로세스가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1.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되는 인턴십 또는 채용 제안을 확보합니다.
  2. 근무가 커리큘럼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학과 문서를 얻습니다(예: 협동 또는 인턴십 과정 등록).
  3. 고용주 이름, 주소, 시작 및 종료 날짜, 그리고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상태와 함께 유학생 사무실에 CPT 요청을 제출합니다.
  4. DSO가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되면 2페이지에 CPT 승인이 인쇄된 업데이트된 I-20을 발급합니다.
  5. I-20에 나열된 CPT 시작일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그 이전은 아님).

CPT 승인 프로세스를 일찍 시작하세요. USCIS 처리 시간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요청을 검토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인턴십 성수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되는 것

고용은 확립된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하며, 규정에서는 이를 교대 근무/학습, 인턴십, 협동 교육 또는 학교와의 협력 계약을 통해 후원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타 유형의 필수 인턴십 또는 실습으로 정의합니다.

  • 직책은 학위에 필요하거나 학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과정(인턴십 과정, 협동 과정 또는 실습)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자원 봉사 또는 무급 직책은 커리큘럼 통합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는 자격에 대한 자체 추가 정책을 설정하므로 DSO에 확인하세요.

CPT I-20: 고용주별 취업 허가 확인

DSO가 CPT 신청을 승인하면, 2페이지에 허가 내용이 기재된 업데이트된 Form I-20을 발급합니다. 이 I-20에는 허가된 고용주명, 취업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여부가 명시됩니다. 이 서류가 CPT 취업 허가의 증빙이며, 고용주에게 Form I-9을 제출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CPT 허가는 특정 고용주에게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업무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동일한 허가로 다른 고용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종료일을 연장하거나,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전환할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DSO로부터 업데이트된 I-20을 받아야 합니다.

CPT I-20에 기재되지 않은 고용주에서 일하거나, 허가된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은 SEVIS 위반으로 F-1 신분이 위험해집니다. 변경이나 연장이 필요하면 현재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DSO에 연락하세요.

현재 I-20을 직장에서 또는 해외 여행 시 항상 지참하세요. 고용주에게 Form I-9을 제출할 때, 2페이지에 CPT 허가가 기재된 I-20이 취업 허가 서류로 사용됩니다.

수료 전 OPT와 CPT의 차이점

수료 전 OPT와 CPT는 모두 재학 중인 F-1 학생이 캠퍼스 외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요건과 허가 절차, 그리고 수료 후 OPT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 허가 기관: CPT는 DSO만 허가를 발급하며 USCIS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수료 전 OPT는 DSO 추천 후 USCIS에 Form I-765를 신청하고 EAD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 특정 여부: CPT는 I-20에 기재된 한 곳의 고용주에만 유효합니다. 수료 전 OPT는 고용주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과정 연계 요건: CPT는 기존 교육과정(특정 수업이나 실습)과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수료 전 OPT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이면 됩니다.
  • 수료 후 OPT에 미치는 영향: 수료 전 OPT를 사용한 달 수만큼 수료 후 OPT 기간이 줄어듭니다. CPT는 풀타임 CPT 12개월을 소진하지 않는 한 수료 후 OPT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12개월에 도달하면 OPT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처리 기간: CPT는 DSO에 의해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수료 전 OPT는 USCIS가 I-765를 처리하는 데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인턴십이 있는 학생 대부분은 더 빠르고 수료 후 OPT 기간을 줄이지 않는 CPT를 선택합니다(풀타임 12개월 한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 CPT가 OPT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풀타임 CPT(주당 20시간 이상)만 12개월 한도에 포함됩니다. OPT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제한 파트타임 C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T와 OPT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CPT는 적극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프로그램 완료 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수료 후)는 프로그램 완료 후 시작됩니다. 수료 전 OPT와 CPT는 이론적으로 다른 학기에 사용될 수 있지만 동일한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공식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공식 인턴십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과에서 근무를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해당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DSO 및 학업 고문과 협력하여 직책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CPT 기간 동안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나요?
CPT 승인은 특정 날짜에 대해 한 고용주에게 특정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날짜를 연장하려면 DSO로부터 새로운 CPT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업데이트된 I-20이 발급됩니다.
수료 전 OPT를 사용하면 수료 후 OPT 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수료 전 OPT를 사용한 달 수만큼 수료 후 OPT 기간이 줄어듭니다. 수료 전 OPT를 6개월 사용하면 수료 후 OPT는 12개월이 아닌 6개월이 됩니다.
CPT I-20에 기재되지 않은 고용주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CPT I-20에 기재되지 않은 고용주에서 일하는 것은 SEVIS 위반으로 F-1 신분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취업 상황이 바뀌면 즉시 DSO에 연락하고, 새 고용주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새로운 CPT 허가를 받으세요.

참고 자료

  1. 8 CFR 214.2(f)(10)(i):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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