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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비자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3 비자는 호주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이민국적법(INA) 101(a)(15)(E)(iii)에 근거합니다. H-1B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별도의 연간 쿼터가 적용되고, 추첨이 없으며, 절차가 훨씬 간소합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보통 I-129 청원서 없이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국민 대상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아일랜드 국적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E-3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시민권자여야 하며,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직무에 채용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직무는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해야 하며,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DOL)에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USCIS 청원이 필요 없으며,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아일랜드 국민 대상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아일랜드 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발급 상한

E-3 비자의 연간 상한은 10,500건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소진된 적이 없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는 4,773건, 2024 회계연도에는 4,99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미사용 쿼터는 H-1B 일반 쿼터로 이관됩니다. 추첨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 비용

DS-160 비자 신청 수수료는 $315이며, 최초 영사관 발급 시에는 USCIS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I-129를 통해 연장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 $780과 사기방지 수수료 $150이 부과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이용하면 추가로 $2,805이 필요합니다.

H-1B와의 주요 차이점

E-3 비자는 최초 발급 시 I-129 청원이 필요 없고, 추첨 절차도 없습니다. 2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할 수 있어 H-1B의 6년 상한과 다릅니다. E-3S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EAD 없이 취업이 가능한데, H-4 배우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다만 E-3는 비이중의사(non-dual intent) 비자로 분류되어, 영주권 취득 의사를 표시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E-3 고용주 데이터

미국 노동부(DOL)에서 인증한 E-3 LCA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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